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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순창지사, 경영회생지원사업 지원신청 접수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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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3월 10일(목) 10:21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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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지사장 정진호)는 ‘11년도 경영회생지원사업 지원신청을 연중 접수 신청을 받아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도울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업지원 대상은 농업재해로 인한 농가피해율이 50% 이상이거나, 대출잔액 및 이자를 포함한 부채금액이 3천만 원 이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다. 금년도 순창지사 지원사업비는 1,217백만 원이다.
특히, 부채금액 3천만 원 이상인 농가는 연체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신청이 가능하며, 지원대상자 선정은 신청농가의 경영위기정도, 회생가능성, 경영능력 등을 농지심의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지사장의 추천으로 도본부에서 선정할 계획이다.
경영회생지원사업으로 선정된 농가는 농지매도대금으로 부채를 청산하고 1% 이하의 임차료만 납부하다가 경영여건이 회복되면 매도한 농지를 다시 환매 받을 수 있다. 임차기간은 7년간 임대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하여 3년간 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임차기간 중에 농지를 다시 살 수 있는 환매권도 보장받는다.
또한 매입가격은 감정평가금액으로 결정되나 환매 시는 감정평가가격이나 농지매입가격+(농지매입가격×연3%×환매년수)수중 낮은 가격으로 결정한다.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는 지원농가의 경영회생능력 향상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회생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으며, 지원농가는 전담반을 편성운영하면서 경영실태 조사를 통한 경영진단 실시 및 경영장부 작성을 통해 농가별로 경영능력을 파악하여 단계별로 경영지도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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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실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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