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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농업인 소유 농지 매입

2011년 02월 24일(목) 15:08 [순창신문]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지사장 정진호)는 고령이나 질병 등으로 은퇴, 이농, 전업을 희망
하는 농업인이 농지 전체를 매도하거나 단계적으로 경영축소를 하고자 하는 농업인의 소유 농지를 매입하고 있으며, 또한 전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이나 농지법 제 11조에 의거 농지 처분을 받는 농지를 매입 신청 받고 있다고 밝혔다.
순창지사 금년도 사업비 1,016백만 원을 확보하여 농업인의 농지를 연중 매입하고 있으며, 매입 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진흥지역 농지이며, 매입가격은 실거래가로 며, 농지매입가격은 ㎡당 25,000원(평당 82,645원)이하이고, 1필지가 경지정리된 농지는 1,000㎡ 그 외 농지는 2,000㎡ 이상인 농지다.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는 계속적으로 이농, 전업, 고령 또는 질병으로 은퇴하고자 하는 농업인의 농지를 매입하여 원활한 농업구조개선 및 농지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원해드리는 제도로 농지은행에서 매입한 농지는 타작물 재배 희망 창업농, 전업농육성대상자에게 장기 임대 등을 통해 농지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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