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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위반 처벌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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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2월 17일(목) 11:07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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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6개월 유예기간 종료됨에 따라 원산지 표시 단속품목이 대폭 확대됐다. 음식점 표시대상은 전 업소로 확대됐다.
당국은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다짐하고 있다. 이번에 확대된 원산지 표시 의무품목은 제과ㆍ제빵, 피자, 주류, 천일염, 풋고추 등 67개 품목이다.
우리나라에서 유통되고 있는 모든 물품이 원산지표시 대상이 됐다고 봐도 무방할 듯 싶다. 특히 그동안 대형 음식점에서만 적용됐던 쌀, 배추김치, 오리고기, 배달용 닭고기 등은 모든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그리고 포장재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서 사용해야 한다.
원산지표시제는 어떤 제품이 어느 나라의 제품인지 알 수 있도록 소비자들에게 공개하는 제도이다. 생산자들에게는 품질 좋은 제품을 만들도록 유도하고 소비자들에게는 가격에 맞는 품질의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제도 시행 20년째를 맞고 있는 지금에도 원산지표시 위반사례는 사라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유명 유통업체들도 중국산 등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다 적발되는 경우도 끊이지 않는다. 얼마 전에는 도내 한 김치공장에서 값싼 수입산 배추로 담은 김치를 국내산으로 속여 시중에 유통시키다 적발되기도 했다.
원산지 표시 위반은 대부분 더 많은 이득을 남기고자 하는 장사꾼들의 얄팍한 술수에서 비롯된다. 농수산물의 경우 수입산 가격은 국내산의 1/3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단속만 피할 수 있다면 이만한 돈벌이도 없는 셈이다. 원산지표시 여부를 점검하는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번 의무품목 확대를 계기로 위반업소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업소는 이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한다는 경각심을 심어줄 정도가 되도록 해야 한다.
고의적으로 원산지표시를 위반하거나 상습적인 기업이나 업소들은 강력한 행정 재정적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 공정한 사회는 원산지 표시와 같은 작은 실천으로부터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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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실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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