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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원산지 표시 위반 3곳 걸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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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곳 형사입건, 1곳 과태료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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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2월 17일(목) 11:04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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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품질관리원 순창출장소(소장 류경현)은 지난 1월 4일부터 2월 2일까지 설을 맞이해 제수용 농산물과 축산물, 배추김치, 쌀 등에 대해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 위반업소 3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품관원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으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을 투입해 단속을 실시, 이중 원산지 허위 표시한 2개소 관계자는 형사입건 후 수사 중에 있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개소,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정월대보름 맞아 10일부터 이달 말까지 집중 단속하여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강력대처 할 계획이다.품관원은 소비자와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원산지 단속 실시와 함께 상습위반자ㆍ대형위반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사법 경찰권을 적극 행사해 나갈 계획이다.품관원 관계자는 “원산지표시제 정착은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감시의 활성화가 중요하다.”며 “유통인은 원산지표시를 소비자는 원산지 확인을 생활화하고 원산지 둔갑현장을 목격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울 경우 부정유통신고전화 1588-8112번과 653-4272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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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자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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