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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에 ‘석면 지붕’ 철거대책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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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환경공단 위탁 주민부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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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3월 03일(목) 12:04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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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순창신문 | | 농가 및 일선가정의 주택이나 창고 등의 지붕으로 사용하고 있는 슬레이트지붕이 파손이나 기타 수리를 할 경우 석면에 노출될 위험이 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농촌지역 주택의 경우 대부분 30년을 전후된 슬레이트가 많아 바람이 불 경우 석면가루가 날려 오염우려를 낳고 있다. 전문가에 따르면 “석면 가루가 섞여 있는 슬레이트 지붕의 경우 바람이 불거나 빗물 등 풍화나 침식이 되면 견고한 슬레이트에서 석면이 떨어져 나와서 비산될 우려가 높다.”고 말하고 “물받이와 아래쪽 땅의 경우 이미 석면으로 오염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슬레이트는 10%가량이 석면이기 때문에 인체에 해를 입히는 만큼 정책적인 지원책 마련과 함께 철거 지원 대책 마련도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에서는 올해농촌지역의 슬레이트 주택의정비를 위하여 주택개량 및 빈집 정비 시 슬레이트 처리 비용을 상향 100만 원에서 224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빈집정비(시범사업, 슬레이트 일반) 25동(국비 50%, 군비 50%) 18동(도비 30%, 군비 70%)은 224만 원을 지원하며 32동(도비 30%, 군비 70%)은 100만 원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국비지원 빈집정비는 환경공단에서 슬레이트처리비용을 일괄 위탁 처리할 계획
이어서 주민이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 김 모 씨는 100만 원으로 위탁 처리할 수 있는데 국비 50%지원하면서 환경공단에 위탁처리 하면 경비부담이 가중된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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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실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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