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6-06-12 | 10:23 오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국 평균 투표율 61

로그인 회원가입 기자방 원격
    정치/행정 교육 문화 스포츠 환경/보건복지 농업소식 종합 인물인사 칼럼 기획 특집 토론방 보도자료 지역소식 소식정보 포토 경제

전체기사

커뮤니티

독자투고

공지사항

독자마당

자유게시판

토론방

뉴스 > 문화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장수노인 장제비 올해부터 지급

90세 이상 100만원부터 연령별 차등지급

2011년 02월 24일(목) 15:52 [순창신문]

 

ⓒ 순창신문

장수노인 우대정책 시행의 일환으로 장수노인 장제비를 올해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장수노인 장제비 지급은 지난해 11월군 장수노인 우대 및 건강백세인 축제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루어졌다.
군은 이를 위해 8300만원의 예산액을 확보, 장수노인 사망에 따른 장제비를 지급해 유가족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방침이다.
군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90세 이상 노인에 대해 94세까지는 100만원을, 99세까지는 150만원, 100세이상은 20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지급신청은 사망자의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등이 사망일로부터 30일 이내 주민등록지 읍·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연고자가 없을 시는 장사를 주관하는 사람이 신청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장수노인 우대정책 시행을 통해 장수노인의 사기를 높이고 사회적 경로효친 분위기를 조성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장수고을 이미지를 정립하고 건강장수노인이 살기 좋은 순창을 만들기 위해 장수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재실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순창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순창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국민건강보험 남원임실순창지사 2

도미노피자 오광현 회장, 순창점

순창문화원, 우리고장문화유적지

전북지체장애인협회 순창군지회,

순창장류축제 군민과 함께 만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국 평

한소용 순창군의원 당선인 소감

장승필 전북특별자치도의원 당선인

최영일 군수 당선인 소감등

문완식 순창군의원 당선인 소감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윤리강령 - 편집규약 - 광고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상호: 순창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4078107159 / 주소: 전북 순창군 순창읍 옥천로 32 / 대표이사: 오은숙
mail: scn5850@naver.com / Tel: 063-653-5850 / Fax : 063-653-5849
Copyright ⓒ 순창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