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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문화가 변화 되어 가고 있다

현행 장사법 현실성 떨어져
문중묘지 허가제 개인묘지 신고제운영

2011년 01월 27일(목) 12:30 [순창신문]

 

ⓒ 순창신문

자연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장사문화정착 매장위주의 장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화장 문화로의 전환을 도모하여 군민의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위해 장사정책을 알아 봤다(편집자주)
공동묘지현황
관내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동묘지는 순창읍 금산. 구정수장 앞 신남리 3곳 인계면 도사. 유등면 구·수동초 부근 금과면 발산 팔덕면 산동 복흥면 등에 있으나 포화 상태로 인해 화장이나 수목장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늘고 있다.
묘지의 무분별한 난립을 억제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장사법이 현실성이 떨어지는데다 절차도 복잡해 민원인에 게 큰 불편을 주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장사등에 관할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
매장을 억제하고 화장을 장려한다는 취지로 묘지 설치 기준을 축소하고 설치제한과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장사 등에 관할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 이 법은 사설묘지의 설치기준은 개인 9평 가족은30평 문중300평으로 한정하고 도로·하천으로부터 300m이내 인가로부터 500m이내 주거 상업 공업 상수원보호 문화재보호 공원구역 등 묘비설치 제한지역으로 정해놓고 있다
또 위반 행위시 처벌기준도 미신고 매장이나 개장 시 100만-300만원의 과태료 물도록 하고 불법묘지 설치나 금지 구역내 미허가 설치시 500-1.000만원의 강제 이행금의 부과 및 벌금을 물도록 규정 하고 있다
또 임야는 개인묘지 설치 시 면적지적측량 성과도를 첨부해 산림형질 변경을 해야 함으로8-10일정도의 시간이 소요돼 통상 3일 정도인 장례 기간 내 허가취득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주민들은 처리절차가 간단한 논·밭에 개인묘지를 설치함으로서 농지조성비, 농지전용부담금 지적 분할 측량수수료 등으로 묘지1기당 150만원을 납부해야해 상주나 묘지 설치한 군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농경지 잠식이 증가하고 있다보니 화장이나 납골묘지 설치를 하고 싶어도 이 같은 제한규정으로 납골당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개인묘지 설치 시에도 산림형질변경과 농지전용허가 등의 법적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화장, 수목장·납골당 장례문화로 변해가고 있다
누군가를 떠내 보내는 일, 슬프고, 힘들지만, 인간으로서 자손으로서 연인으로서, 가족으로서 해야 할 일입니다. 누구나 거쳐야 할 통과의례이기 때문이다. 
묘지문제, 매장으로 인한 묘지강산, 고비용, 벌초, 성묘의 어려움 이제는 화장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또한 소박하지만 아름답게 만들어야 한다.
화장 문화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라 선사시대부터 조선중기까지 우리나라의 보편적 장법이었던 것이 유교문화로 인해 매장문화 주를 이루었습니다.
현대 들어 묘지의 난, 매장묘 증가로 인한 국토잠식, 무연고 묘 증가로 인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국가 정책에 있어서 화장 문화운동과 더불어 2001년 장사에 관한 법률이 화장위주의 법령으로 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2008년 5월 장사법이 개정되어 자연장, 수목장 등이 권장되고 있다.
사회분위기와 국가정책에 의하여 서울 및 수도권은 화장률이 70%에 이르고 지방도 50%대에 이르고 있다.
우리군은 1년에 350여 명 정도가 자연사와 병이나 사고로 사망하고 있으나 화장률은 수도권 대도시보다 적은 35~40%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한다.
또한 화장을 하기위해서 인근 남원이나 전주, 광주를 찾게 되는 경우 최하 60만원에서 90만원의 경비가 소요되고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된다고 한다.
그래서 군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고 장례문화를 간소화하기 위해 군에서는
공동묘지, 화장장, 납골당 등을 시설하고자 계획하고 있으나 혐오시설로 인식 설립자체에 애로를 겪고 있어 이에 대한 인식과 시설의 쾌적성과 편리성이 홍보되고 정착되어야 한다.
화장 문화는 국토이용의 합리성과 장례비용의 절감이 장점이며 우리나라 전통장법으로 그 의의는 크다 하겠다.
그러나 아직 매장제의 선호, 유충발생, ‘두번 죽는다’라는 의식과 석물공해 등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유충 발생에 대하여는 밀폐, 환기, 습도조절이 잘되면 아무 문제가 없고, 관련 업자가 퍼트린 유언비어가 많다.
자연장, 수목장의 권장도 바람직하나 전통사상과 조상숭배, 위계질서, 제의가 서구 종교적 영향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도 새로운 장법의 연구, 개발 정착이 되고 있지 않아 우리나라 장례문화는 다국적 문화로 또 다른 가족 간의 갈등과 미풍양속을 해하는 방향으로 전개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각 마을 단위, 지역단위, 지자체에서 수용해야하고 사회적인 합의 구조가 있어야 하나 화장 문화와 그 시설의 이용과 장점에 따라 장례문화는 변화 개선되어야 한다. 
수목장은 장례문화의 혁명을 의미한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국토가 좁고 묘지가 차지하는 면적이 국토이용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는 절대로 필요한 문화이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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