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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학원 당국의 권고 수강료 무시

임의 보충 교습시간 신설.......수강료 부과

2011년 01월 27일(목) 12:27 [순창신문]

 

ⓒ 순창신문

관내 소재 일부 학원에서 수강료조정위원회의(순창교육청 주관)를 거쳐 고시한 수강료를 무시하고 학부모들에게 수강료를 부과하고 있어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여론이다.
학원 수강료의 조정은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할 교육지원청 주관 하에 학원대표, 학부모 대표, 물가관련 공무원, 교육청 관계자로 구성된‘수강료 조정위원회’를 통해 결정 고시한다.
이에 따라 6명으로 구성된 순창교육지원청 수강료조정위원회는 지난해 8월 회의를 통해(표 참조) 보통교과(단과 • 종합), 직업기술(컴퓨터), 독서실, 예능(피아노 • 미술 • 무용 • 서예), 속셈, 외국어(내국인 • 외국인) 등 수강료를 고시 했다.
이같은 결과는 정규교습 시간 초등학생 40분, 중 • 고등학생 50분을 기준으로 한 수강료이다.
관내 일부 학원에서는 학부모 가정 통신문을 통해 학원 수강료 인상 요인에 대한 설명을 제시 했다.
이에 따르면 정규교습 시간을 기준으로 부과한 수강료에 보충교습 시간을 신설하여 추가 수강료를 부과하여 학부모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
순창읍 남계리에 사는 학부모 K 모(39)씨는“전체적인 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갑자기 학원비가 많이 인상된 것 같다.”며 “수강료 조정위원회에서 고시한 수강료와 차이를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으며, 거의 매일 가는 학원에서 정규교습 시간은 무엇이고 보충교습시간은 또 무엇인지다 알 수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보충교습 시간 같은 것을 신설하여 학원 수강료를 부과할 수도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순창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원법 상으로는 이와 같은 산출근거에 하자는 없다.”는 입장이다.
학원연합회 관계자는 “관내 학원 수강료가 타 지역과 비교해 볼 때 높은 수준이 아니다.”며 “관내 학원들 대부분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다문화 가정의 학생이나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학원비의 일부를 보조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학원 관계자는“학원 수강료 인상 요인이 발생됐을 때 가정 통신문을 통해 학부모님들의 동의서를 받았으며, 동의서를 비치해 두고 있다.”고 말했다.

ⓒ 순창신문

남융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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