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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공무원 사칭 소화기 강매행위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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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07월 31일(토) 12:20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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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소방서 순창파출소(소장 유부안)는 지난 5월 30일 제정 공포되어 대폭 강화된 소방시설 설치유지에 관한 법률 의무 위반시 처벌 기준이 강화된 점을 악용 노래방 유흥업소등 다중 이용시설에 소방 공무원으로 오인하기 쉬운 명칭과 유사제복을 착용하고 소화기 구입을 강요하거나 충약을 이유로 회수해간 후 비싼 가격을 요구 하는등 물의를 빚고 있어 남원 소방서에서는 각별한 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소방서 소방 공무원등 기타 관련 단체등에서는 소화기를 직접 판매 및 수거하여 정비하지 않으며 불가피하게 구입할 경우 소화기 전문 판매업체 또는 충약하고 정비 후 필히 국가 검정 합격 표지가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하면 된다. 한편 소화기 강매 및 충약 관련 피해사례가 있을 경우 물증을 확보 가까운 소방관서나 경찰관서에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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