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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행위 설ㆍ대보름 전후 특별예방 및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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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1월 27일(목) 11:05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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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순열)는 24일부터 2월 20일까지 28일간을 ‘설ㆍ대보름 전후 특별예방 및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감시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순창군선관위는 민족의 대명절 설과 정월대보름을 전후해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이 설 인사 및 세시풍속을 빌미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할 우려가 있고, 내년 연이어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제18대 대통령선거를 겨냥해 입후보예정자들과 그 측근들이 얼굴 알리기 위한 활동을 활발히 벌일 것이 예상됨에 따라 사전 안내와 더불어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ㆍ단속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한다.
이 기간동안 순창군선관위는 먼저 사전예방을 위하여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특별단속기간임을 공지하고 각 정당과 정치인을 방문하거나 공문발송 등을 통해 설 명절 관련 선거법상 제한·금지사례와 가능한 사례 등을 적극 안내하고, 정치인의 참석이 예상되는 모임이나 행사에도 수시로 순회하면서, 선거법위반행위 발생을 사전 차단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공직선거 외의 공공조합장선거와 관련한 주요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사전 안내를 병행하는 한편, 이들의 활동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설 인사나 세시풍속, 위문ㆍ자선ㆍ직무상의 행위를 빙자한 불법행위에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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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실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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