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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사업장 비산먼지 발생 단속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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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07월 31일(토) 12:20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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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에 빼앗긴 공기를 만회하기 위해 공사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각급 공사장들이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발생 억재를 위한 시설을 갖추지 않고 공사에만 열을 올리고 있어 이곳을 지나는 주민들이 불만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해당기관의 의지에도 불과하고 이들 공사장에서는 비웃기라도 하듯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순창군 인계면에 신축중인 아스콘공장 신축 사업장의 경우를 보면 대형 덤프트럭을 이용해 흙을 운반하는 차량들이 사업장을 드나들고 있지만 비산 번지 발생억재시설인 세륜시설이나 부지포 등의 시설을 갖추지 않고 필요에 따라 살수 차량 등을 운영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강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곳 사업장을 드나드는 대형 덤프차량들에 바퀴에서 묻어나온 흙이 도로 등에 깔려 비산먼지가 발생. 이곳을 지나는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또, 여름철 관광객이 많이 찾는 민속마을 인근에서도 덤프차량을 이용해 흙을 운반해 흙투성이 먼지가 발생돼 민속마을이나 강천산을 찾는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주민들이 여름철 약수터를 이용할 때 주로 사용하는 도로인 상촌교옆 골재 현장에서도 같은 유형의 비산 먼지가 나고 있어 돈벌이에만 급급한 나머지 준수하여야할 비산먼지 발생억재 시설을 아예 갖추지 않고 있어 관계 당국의 안이한 행정 단속을 비판하는 여론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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