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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 신규품목 11일부터 단속 강화

6개월 유예기간 종료

2011년 02월 17일(목) 10:45 [순창신문]

 

전북 농관원 순창출장소(소장 류경현)는 11일부터 원산지표시 신규대상 67개 품목과 오리고기, 배달용닭고기 등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확대품목에 대해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1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주요 신규 대상품목을 보면 음식점은 쌀·배추김치(100㎡이상→모든음식점), 오리고기ㆍ배달용 닭고기는 모든 음식점에 해당되며 농산물 가공품은 빵, 떡, 제과·제빵, 피자, 만두류, 주류 등이다.또 식염은 천일염, 재제소금, 태움ㆍ용융소금, 정제소금 등이며 농산물은 해바라기, 오이, 풋고추, 블루베리, 석류 등이다.아울러 농식품부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기 제작한 포장재도 제작비용 등을 감안, 6개월간 사용토록 유예기간을 부여했으나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11일부터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 사용해야 하며 미표시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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