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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 신청하세요

2011년 01월 13일(목) 11:03 [순창신문]

 

ⓒ 순창신문

순창농산물품질관리원(소장 류경현)에서는 농산물도 공산품과 같이 표준규격을 설정하여 시장에 출하함으로써 품질향상 및 유통비용 절감을 도모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보호하는 “2011년도 농산물 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 신청서를 접수 받고 있다.
2011년 농산물 표준규격출하 지원 품목으로는 수박, 마른고추, 자두, 오이, 쑥갓, 고구마, 백합, 장미, 국화 등으로 포장재 제작 공급가액의 10%~40% 지원하게 된다. 그러나 표준규격출하가 정착되어 2011년부터 복숭아, 멜론, 피망(파프리카포함), 참외, 가지, 애호박, 조롱수박, 상추,양배추, 거베라, 카네이션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사업 신청 대상으로는 농산물을 표준규격으로 포장 출하하는 연합판매조직 법인화된 농업협동조합,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및 산지유통인으로 작목반이나 개별농가는 제외된다.(농협으로 신청가능) 또한 생산자조직의 사업참여 조직원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기한은 2011년 1월 15일까지 순창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차후, 신청한 조직에 대해서는 1월중에 평가를 실시하고 2월중에 지원대상을 확정하여 보조금 지급을 실시하게 된다.
순창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포장재비 지원 관련 의문사항은 대표전화 (☎653-4272)로 언제라도 연락주시면 신속한 답변을 약속드리며, 항상 농업인과 함께하는 “고객 감동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했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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