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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가만 농업용 면세유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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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1월 07일(금) 11:14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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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순창신문 | | 내년도부터 농업용 면세유는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가만이 공급받게 된다. 이에 따라 해당 농업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순창농산물품질관리원(소장 류경현)에 따르면 2011년 1월 1일부터는 법률이 개정되어 농업인이 면세유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농ㆍ축ㆍ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대통령령)’ 제14조 제1항 제1호가 개정되어 면세석유류 적용대상 농민 등의 범위를 농어업경영정보에 등록된 농민으로 한정되기 때문이다.
이번 정부의 법률 개정으로 일시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자 및 비어민에게 면세유가 공급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면세유류 사용실적 확인장치 부착대상 농업기계와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이 적용 된다. 정부의 농업경영체등록제는 면세유 이외에도 정부 17개 농림사업과 연계가 되어 농ㆍ축산물의 생산정보를 근거로 농림사업비가 지원된다.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 직불제나 농업 농촌관련사업비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품질관리원 관계자는 “내년 시행되는 면세유 지금방법은 면세유류의 부정유통은 줄이고 농어민의 생산비 부담도 경감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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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실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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