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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서민 만원의 행복보험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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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2월 30일(목) 14:08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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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은 최저생계비 150% 이하의 만 15∼65세 가장 및 세대원 1명으로 세대별 가구원수 3인기준 의료보험료가 직장가입자는 49,000원, 지역가입자는 46,000원 이하인 자이다. 기초생활수급자도 가입이 가능하나, 의료급여와 중복되는 부분은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저소득층을 위한 소액서민보험 서비스로서 사전에 발생 여부를 예측하기 힘든 “상해”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장해 줌으로써 경제적 위험으로부터 저소득층을 보호하고, 타 계층에 비해 보건지출 비율이 높은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게 되어 근로빈곤층 생활안정 지원에 도움이 크게 기대된다.
‘만원의 행복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최근 3개월 이내의 건강보험료 영수증(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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