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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 정읍, 고창 복분자 재해보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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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4일부터 한달간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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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1월 20일(목) 11:41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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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순창신문 | | 농작물 재해보험의 대상 품목과 보장 재해 종류가 대폭 확대된다.특히 지난해 냉해로 큰 피해를 입었던 정읍과 순창, 고창지역 복분자에 대해 모든 자연재해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농작물 재해 보험이 시범 실시된다.
특정위험 보장 방식은 초속 14m이상의 강풍과 태풍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가 보장되고 종합위험보장 방식은 특정위험은 물론 냉해와 동해, 설해, 심지어 화재까지도 피해에 대해 보험금이 지급된다.
16일 농협에 따르면 농작물 재해 보험 가입 품목이 지난해까지의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단감, 떫은감 등 7개에서 올해는 참다래, 자두, 콩, 감자, 양파 등 5개가 추가돼 모두 12개로 확대됐다.특히 복숭아와 포도는 올해부터 종합위험보장방식 적용 작목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난해 11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한달간 보험 가입이 완료됐다.
지난해 냉해로 복분자의 80%가량이 피해를 입었던 정읍과 고창, 순창지역의 복분자에 대해 올해 처음 농작물 재해보험이 시범 실시된다.종합위험보장 방식의 농작물 재해보험으로 냉해와 동해, 설해, 강풍, 태풍 등 모든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험금이 지급된다.농작물 재해보험은 보험료의 75%(국비 50%, 지방비 25%)가 보조되기 때문에 농가들은 25%만 부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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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실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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