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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담보 평생 농지연금 제1호 가입자 탄생

2011년 01월 20일(목) 11:01 [순창신문]

 

ⓒ 순창신문

농지를 담보로 평생 연금을 받는 농지연금제도가 2011년 1월 1일 본격 실시된 가운데 순창지사에서도 농지연금 제1호 가입자가 탄생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사장 정진호)는 지난해 9월부터 언론 및 각종 홍보 리플릿 등을 통해 농지연금 사업홍보를 시작해 여러건의 상담을 실시해 드디어 2011년 1월 13일 순창고을의 농지연금 제1호 가입자가 나왔다고 밝혔다.
농지연금 제1호 가입자인 동계면 외령리에 거주하는 정병휴 씨(83세)와 배우자 임영순 씨(76세)는 3천8백만 원 가치의 농지를 담보로 매월 184천 원의 연금을 부부가 평생동안 받게 된다.
슬하에 1녀의 자녀를 두고 있는 정병휴 씨 부부는 은퇴 후 농지를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도 고려하였으나, 오히려 지금 농지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자녀들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 판단하여 가입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한다.
1960년부터 50여년간 농사를 지어온 정병휴, 임영순 씨 부부는 농지연금에 가입한 후에도 해당 농지에서 계속 농사를 지으면서도 평생동안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한다.
한편, 정병휴 씨 부부는 “농지연금 출시 후 순창고을에서는 최초 가입자가 되어 공사로부터 기념품도 받아서 무척 기쁘다.”며 “주변 이웃들에게도 제도의 장점을 홍보하고 가입을 권유할 것이다.”고 말했다.
앞으로 농지연금제도는 농가주택의 가치가 낮아 기존의 주택연금으로 혜택을 보기 어려운 농촌의 고령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지연금 신청은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지역본부, 93개 지사 어디에서나 할 수 있으나, (대표전화 1577-7770, 홈페이지 www.fplove.or.kr) 순창군에 거주하는 농어민은 전화 063-650-7030~3번으로 연락하면 직원들이 현지를 방문하여 상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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