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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가계 울리는 학원비 인상 재고(再考)해야

2011년 01월 13일(목) 14:30 [순창신문]

 

정부는 물가안정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물가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각종 공공요금 인상 억제를 언론에 호소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물가인상 억제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최근에는 대학 등록금에 이어 유치원비 동결을 추진함은 물론 서민 가계에 부담을 주는 학원 수강료 인상에 대한 대책 등도 세울 방침을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학원 수강료를 공개해 학원비 인상을 억제하고, 학원비의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해 고액 과외를 방지하는 등 학원비를 현금으로만 받는 곳도 집중 단속하기로 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고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관내 학원연합회를 중심으로 한 학원들이 일제히 학원 수강료를 10% - 15%를 일괄 인상하여 2011년 1월부터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일제히 올린 학원 수강료 인상율은 지난 2007년 이후, 학원비 인상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연유로 매년 물가인상률(2007년 2.5%, 2008년 4.7%, 2009년 2.8%)을 합친 비율로 적용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학원비 인상의 문제는‘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학원수강료 조정위원회의를 거쳐 정하게 돼 있다.
학원수강료 조정위원회는 학원측이 요구한 30%에는 못 미치는 결과라 하여 만족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학원연합회 측이 요구한 30% 인상율의 근거는 무엇인지 추궁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타 시 ․ 군과 비교하여 수강료가 상대적으로 적은 과목은 15%, 나머지 과목은 물가상승률에 따라 10%을 적용해 학원비 인상을 도출해낸 학원수강료 조정위원회 위원들에게도 일정부분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일부 학원들은‘학원수강료 조정위원회의’를 거쳐 권고한 학원 수강료 권고를 무시한 채 임의적 방법으로 산출한 학원 수강료 납부를 학부모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한 상태다.
기름 값 고공행진 이에 따른 동반 물가상승에 서민 가계는 휘청거리고 있으며 이에 따른 대책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현실 앞에 서민을 두 번 울리는 학원비 인상은 재고(再考)해야 한다고 본다.

남융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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