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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 챙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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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도 300만 원 까지 소득공제 된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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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2월 16일(목) 11:00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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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번째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은 아는 만큼, 준비한 만큼 혜택을 볼 수 있다. 특히 연말정산과 관련한 소득공제 혜택이 해마다 바뀌기 때문에 미리미리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준비해야 한다. 이에 지난해와 달라진 공제제도를 살펴본다. (편집자주)
△새로 도입된 공제제도=올해부터 저소득 근로자를 위해 월세 소득공제가 신설,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대한 월세(사글세 포함)를 지출한 경우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그 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대상은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하며, 월세 외에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또한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의 소득공제가 추가됐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를 연간 300만 원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단, 총급여액이 3,000만 원 이하로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어야 한다. 아울러 기부금 이월공제가 사업자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허용돼 공제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액에 대해서는 법정기부금은 1년, 특례기부금 2년, 지정기부금 5년까지 이월해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지정기부금의 공제한도는 근로소득금액 20%로 확대됐으며,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은 종전과 동일하게 근로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축소 또는 폐지되는 제도=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연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됐다. 공제 문턱도 총급여액의 20% 초과금액에서 총급여액의 25% 초과금액으로 높아졌다. 장기주택마련저축 납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폐지돼 올해 가입한 근로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단, 2009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가입기한을 2010년 이후로 연장한 경우 포함)는 총급여 8,8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2012년까지 납입액의 40%를 300만 원 한도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미용·성형수술비와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보약포함) 구입비용도 의료비 공제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올해부터 종합소득(근로소득) 과세표준 일부 구간의 세율이 인하됐다. 과세표준 세율이 낮아지면 그만큼 근로자의 세부담도 줄어든다. 과세표준 1,200만 원 이하의 경우 기본세율이 6%, 8,800만 원 초과인 경우 35%로 작년과 동일하나, 과세표준 1,200만 원~ 4,600만 원은 15%로 1%포인트 하향, 4,600만 원~8,800만 원 이하의 경우 24%로 1%포인트 하향 조정됐다.
△영수증 등 꼼꼼히 챙겨야=국세청은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올해부터 전자파일로 회사에 제출하는 ‘종이 없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지만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안경이나 교복구입비 등의 영수증은 종이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또, 올해부터 기부금이 추가됐으며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퇴직연금, 신용카드,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장기주식형저축, 기부금 등 총 12개 항목의 소득공제자료는 내년 1월15일부터 제공한다.
연말정산 관련 문의는 인터넷 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맨투맨상담(www.yesone.go.kr/call)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또한, 세미래콜센터 국번없이 126번으로 문의하거나 전국세무서에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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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실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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