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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천임대 주공 아파트 입주자 후보 63명 대기 아파트 어디 없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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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2월 09일(목) 10:48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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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순창신문 | | 내년 초 결혼을 앞두고 있는 고 모(35)씨는 몇 주 째 지역 부동산을 헤매고 있다. 신혼집을 구하기 위해 나섰지만 전세로 나온 아파트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고 씨는 "아무리 돌아다녀도 '전세로 나온 아파트가 없다'는 대답만 듣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원룸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해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순창읍 교성리에 지난 2003년 신축에 들어가 494세대 규모로 준공을 본 경천 임대주공아파트가 지각변동을 불러오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말까지 이곳에 입주 후 2년이지나 재계약한세대는 494세대(100%)에 1,452명이 상주하고 있으며 경천임대 주공 아파트 입주후보는 63명 대기하고 있는 상태로 나타났다.
현재 경천임대주공아파트에는 18평 71세대, 21평 166세대, 24평 257세대로 구성 경천1마을, 경천2마을로 나누고 반을 신설해 경천1마을은 1~6반, 경천2마을은 1~9반으로 신설 됐다. △신청자격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음. △기입주지구로 거주하는 동안 1년 또는 2년 단위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되고 이 경우 인상차액을 추가 납부하여야 함. △입주후에 국민임대주택 입주기준소득을 초과하게 되면 일정기간 소득초과정도에 따라 기준이내 소득인 사람보다 많은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공사가 지정하는 날까지 퇴거하여야 함. △위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임대조건으로 예비입주자의 계약체결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체결하여야 함.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은 계약체결 시, 잔금은 입주 전에 납부하여야 함.
입주자모집 공고일(2010. 12. 3) 현재 무주택세대주로서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자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은 3인 이하 가구는2,722,050원(21평), 4인 가구 2,960,380원(21평), 5인 이상 가구 3,291,880원(21평)의 월평균소득은 본인을 포함(그 세대원 포함)이며 부동산은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가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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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실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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