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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안전공제가입비 지원 ‘든든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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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2월 09일(목) 10:31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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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 농작업 중 발생하는 각종 사고를 보상함으로써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해 온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비 지원사업이 농업인으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군은 작년 2월에 농업인 안전공제가입비 지원사업 지원조례를 제정해 국비 50%만 지원되고 있는 안전공제가입비 자담분 50% 중 25%의 군비를 추가로 보조해 농가의 재정부담을 경감시켜주고 있다.
그 결과 올해 상반기만 6,419명이 가입해 1억5천여만 원을 지원했으며, 작년 상반기 실적(5,856명)과 비교하면 109.6%로 9.6%가 증가하는 등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농작업 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을 얻고 있다.
또한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으로 작년에 231건 4억9백만 원, 올해 242건 4억6천만 원의 수혜를 받는 등 각종 농기계사고와 농작업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와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어 농업인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실제로 쌍치면 운암리에 거주하는 한 농업인은 2009년도에 트랙터사고로 뇌출혈이 발생해 2천6백만 원의 수혜를 받아 치료를 마쳤으며, 2010년 3월에 발생한 트랙터 사고로 사망한 쌍치면 종곡리 최 모 씨의 가족은 4천6백만 원의 공제금을 받는 사례가 있었다.
안전공제 가입대상은 만 15세~84세의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지병을 앓고 있다 하더라도 농작업이 가능하다면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농업인 안전공제지원사업은 농업관련 활동 및 각종 사고로 발생되는 신체상해를 보상해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종합적으로 보호․육성하고, 농업인의 재산적 피해에 대해 신속한 재생산 여건을 조성했다는 평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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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실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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