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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발생 유입방지 방역대책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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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2월 09일(목) 10:27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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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순창신문 | | 군이 지난달 29일 경북 안동시 양돈농가 구제역 발생에 따른 구제역 병원체 유입방지를 위해 방역초소운영과 농장예찰, 차단방역 등 특별대책에 나섰다. 군은 경북 안동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자 기존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상황실을 ‘구제역 방역대책상황실’로 확대 개편해 24시간 비상체계를 유지하고 구제역 전반에 대한 대책 수립과 상황유지, 방역 실시, 예찰활동 등을 담당하고 있다. 군은 먼저 관내 전 우제류 사육농가에 전화예찰 및 긴급방역 SMS(핸드폰문자)를 발송해 구제역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전업농가 자율소독을 위해 소독약 1,250kg, 읍면보유 농장입구 차단용 생석회 5,600kg를 공급해 초동방역을 실시했다. 또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읍면보유 공동방제단을 동원해 주 1회 실시하던 소독을 주 2회로 늘려 소독을 실시하고 가축시장을 폐쇄하는 등 농장예찰을 강화하고 있다.
구제역은 제1종 가축전염병이며 중국, 일본, 몽골, 홍콩, 동남아 등에서 지속 발생 소, 돼지, 사슴 등 발굽이 두 개로 갈라진 동물에 감염되는 급성전염병으로 감염된 동물과의 접촉, 바이러스에 감염된 육류․사료 물, 공기 등을 통해 전파 사람에게는 감염되지 않는다.
열이 오르고 입, 혀, 발굽에 물집이 생기며 심하게 앓거나 죽게 되고 잠복기는 통상적으로 2~8일 이내이나 최대잠복기는 14일이다.군은 지난 2일부터 구제역이 발생한 영남지역 병원체 유입 가능성이 있는 88고속도로 순창IC에 차량소독 방역초소를 설치해 24시간 차단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순창경찰서, 순창 119안전센터, 도로공사순창영업소, 순창축협 등 축산유관기관 및 자생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통해 방역활동에 철저를 기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농장자체별 예찰활동과 자체축사 내․외부 소독, 농장출입자 통제, 발생지역 방문자제, 타 축산농가 접촉 및 관외지역 볏짚, 수입톱밥, 축산분뇨의 일체 반출입을 금지할 것”과 “의심가축 발견 시 방역당국에 신속히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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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실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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