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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에서 현금 수납을 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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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2월 16일(목) 10:45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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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순창신문 | | 네 살배기 아이를 내 모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맞벌이 부부 이모(여·38) 씨는 아이들의 보육료를 낼 시기가 다가오면 마음이 영 불편하다.
자녀가 다니는 보육시설에서 현금 수납을 종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씨는 두 아이의 월 보육료 50여만 원을 납부하기 위해 신용카드로 현금 서비스를 받아 어린이집에 수납하고 다시 신용카드를 메꿔야 하는 등 현금 인출에 따른 수수료에 부담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처럼 신용카드 결제 시 연말정산 등 유리한 이점이 있는데도 어린이집에서 카드 수수료를 면제 받기 위해 현금 수납을 원하면서 학부모들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군에 따르면 관내 보육시설은 모두 14개소(국공립 시설 포함)가 운영되고 있다. 이곳을 다니는 어린이들은 600여명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보육시설이 신용카드 사용 가맹을 맺지 않은 상태여서 군이 저소득층 가정 등에 발급한 '아이사랑 카드'를 사용하는 학부모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보육료를 현금으로 지불할 수밖에 없다.
이는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여부를 보육시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되어있고 비영리재단인 어린이 집의 특성상 수익구조가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려해 신용카드 가맹 가입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 씨는 "어린이집에서 '연말 소득공제 신청서를 발급해 줄테니 현금으로 결제해 달라'고 요청해 울며겨자 먹기식으로 보육료를 현금으로 내고 있다."며 "국가정책도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신용카드 사용을 권장하고 있는데 어린이집들은 한사코 현금만 요구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군 관계자는 "어린이집들이 학부모에게 현금을 종용하는 것은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수수료를 감면 받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현행법상 현금결제에 대한 규제책이 없는 상태여서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말하고 앞으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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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실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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