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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농협 벼 계약 재배 41,000원에 수매가 확정

2010년 12월 09일(목) 15:04 [순창신문]

 

ⓒ 순창신문

순창농협(조합장 이대식)은 30일 농협2층 회의실에서 이사 대의원 조합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임시총회를 가졌다.
이날 임시총회는 2011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심의건, 비상임이사 선출의건, 농협계약재배 수매가 결정건이 상정 됐다.
1호의안인 2011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심의건은 원안대로 통과 되었으며 제2호의안인 비상임이사 선출에서는 단독 출마한 최정수(이장협의회장) 조합원이 당선됐다.
또 제3호 의안인 농협계약재배 수매가 결정건은 지난해는 우량벼 계약재배 협의회에서 가격이 결정 했으나 2011년에는 대의원총회에서 결정하도록 해 41,000원과 42,000원을 제시해 대의원 투표결과 41,000원으로 가격이 결정 됐다.
이에 벼 계약재배 150,000가마는 농협에서 41.000원과 장려금 2,000원을 합해 최종43,000원으로 결정됐다.
지난해 농협에서 12만5천여 가마를 45,000원으로 자체수매를 통해 농민의 어려움을 해소한 바 있으나 올해 지난해 쌀 소비 문제로 제고가 많아 41,000원을 지급키로 했다.
이에 순창농협은 올해도 조합원들이 유례없이 40kg 가마당 4만1천 원(시중가 4만원 정도)을 요구결정 했다며 정부의 역할을 촉구하고, 농민들과 고통을 함께 하기 위해 시중가보다 1천원 높은 4만1천 원에 매입하여 농민 조합원들의 다소의 시름을 덜고자 정부수매량 종자 자가 식량소비를 제외한 잔량의 판매처 확보가 어려움을 감안하여 150,000가마를 농협에서 수매할 계획이다.
한편 관내 농협수매가는 순창농협이 결정됨에 따라 금과농협, 복흥농협, 구림농협, 동계농협도 수매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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