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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전용산지 지목 변경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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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한시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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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2월 09일(목) 12:07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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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순창신문 | | 군은 산지전용 허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산지를 5년 이상 계속해서 타 용도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1년간 한시적으로 현재의 용도에 맞게 지목 변경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번에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임시 특례제도는 산지관리법 개정(2010. 5. 31일 공포)에 따라 적법한 절차 없이 5년 이상 계속해서 국방ㆍ군사시설 공공ㆍ공공용 시설 및 농림어업용 시설로 이용한 산지에 한하며, 시설물 철거명령, 산지 복구명령을 받은 산지는 허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군은 12월 1일부터 내년도 11월 30일까지 불법 전용산지 지목 현실화를 위해 산림축산과내에 접수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청방법은 토지 소유자가 해당 토지 소재 시군 산림부서에 신청서를 작성하면 서류 및 현지 적합여부를 검토해 30일 이내에 처리하게 된다.
지목변경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지목변경 대상지 측량실측도, 신고 대상 산지용도가 농지인 경우 농지자격 증명 또는 농지원부 사본, 신고 대상지를 5년 이상 계속해서 다른 용도로 이용 또는 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공과금 영수증 또는 공부상 사본이 필요하다.
또, 농지자격 증명 원부가 없는 경우는 산지이용 확인서에 신고대상 산지 소재지 리동에 5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는 통ㆍ반ㆍ리장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의 확인서와 토지 이동 신청서를 작성 신청하면 된다.
군은 그동안 불법 산지 전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민원 해소를 위해 운영기간 동안 적법여부를 검토해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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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실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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