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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하젓 함량 속인업체 적발

적성면 모업체 징거미 새우만 사용 사실 드러나

2010년 12월 09일(목) 11:17 [순창신문]

 

ⓒ 순창신문

토하젓 함량을 허위로 표시해 소비자에게 판매한 도내지역 식품제조업체가 식약청에 적발됐다. 6일 광주지방식품의약안전청은 지난달 25일 정보사항에 의한 기획단속을 벌인 결과, 토하젓 함량을 허위로 표시해 제조 판매한 식품제조업체 3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세 곳 중, 도내지역에서는 순창군에 소재한 모 식품업체가 포함됐다.
토하젓 양념젓갈 제품을 생산하는 이 업체는 토하(민물새우)를 70% 사용한다고 품목제조보고서를 작성했으나, 실제로는 토하새우 대신 징거미새우만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업체가 지난 7월 13일부터 현재까지 생산한 1,200kg 제품 중, 약 1,015kg(1,200만 원 상당)이 홈페이지를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광주식약청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식품제조업체에 대해 군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군 위생계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정ㆍ불량식품 제조ㆍ판매업체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며 “부정ㆍ불량식품 제조ㆍ판매업체를 발견했을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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