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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지하수 시설 자진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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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1월 11일(목) 14:28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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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지하수 오염을 막고 효율적인 보전과 관리를 위해‘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내년 2월까지 운영되는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센터는 군청 상하수도사업소와 읍 ․ 면사무소에 설치된다.
자진신고 대상은 지하수법에 의거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불법으로 지하수를 사용하는 시설로 자진 신고하면 허가 미 이행에 따른 벌칙(3년 이하의 지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신고 미 이행에 따른 과태료(5백만 원)를 면제해 준다.
가정용과 공동우물 가운데 동력장치가 없는 시설은 허가 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 되며, 생활용수 ․ 공업용수 1일 양수능력이 100톤(토출관 직경 40mm)초과, 농 ․ 어업용수 1일 150톤(토출관 직경 50mm) 초과하는 시설 등이 허가 대상이다.
군 관계자는“불법지하수 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함으로써 불법지하수 시설을 양성화 하고 일제정비를 통해 지하수관리 기반을 강활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며“지하수보전구역 내에 있을 경우에는 용도에 관계없이 1일 30톤(토출관 32mm)이상인 시설은 허가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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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실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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