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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최초 ‘영농여건불리농지’지정 고시

11개 읍ㆍ면 7,405필지 669ha

2010년 11월 11일(목) 11:49 [순창신문]

 

군은 5일자로 ‘영농여건불리농지’를 11개 읍ㆍ면 7,405필지 669ha를 지정하고 이를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ㆍ고시는 지난해 농지이용 규제완화를 위해 농지법 개정(‘09.11.28)에 따른 것으로 현지조사․확인이 먼저 완료된 전국 21개 시ㆍ군 중 전북에서는 최초로 영농여건불리 농지를 지정해 고시한 것이다.
영농여건불리 농지는 읍면지역의 농업진흥지역밖에 있는 평균경사율이 15% 이상이고, 집단화된 규모가 2ha 미만인 농지 중에서 군수가 영농여건이 불리하고 생산성이 낮다고 인정하는 농지를 지정하게 된다.
영농여건불리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누구든지 취득해 소유할 수 있으며, 임대도 가능하기 때문에 고령으로 인해 영농이 힘든 농지의 유휴화 방지 등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이 기대된다.
영농여건불리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일반농지와 달리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영농여건불리농지를 전용해 주택 등을 건축하고자 할 때는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대신 군수에게 신고만으로 농지를 전용할 수 있다.
군 설태송 농정담당은 “전북에서는 최초로 영농여건불리농지를 지정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금번 고시된 영농여건 불리농지가 지정고시취지에 맞게 이용되도록 함은 물론, 앞으로도 순창군은 농업정책을 충실히 수행해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군정이 되고 전북의 선두역할을 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영농여건불리 농지는 필지별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군(읍면)에 비치된 지적도나 토지조서를 열람하거나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서 볼 수 있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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