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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탄값 지원 훈훈한 인정

2010년 10월 28일(목) 17:48 [순창신문]

 

ⓒ 순창신문

겨울철을 앞두고 연탄 값이 지난해 큰 폭으로 기습 인상돼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경제가 혹한에 더욱 고통 받았다.
특히 정부가 연탄가격 따른 저소득층 부담을 일부 덜어주기로 했으나 이는 지극히 한정적일 수밖에 없어 연탄을 이용하고 있는 많은 서민들의 고통이 심화됐다.지식경제부는 석탄ㆍ연탄 최고판매가격의 인상액을 반영한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를 지난해 개정, 일부터 연탄의 최고판매가격(공장도가격)을 개당 종전의 287.25원에서 373.50원으로 30%(86.25원), 석탄 가격은 7.15%씩 각각 인상했다.지난해 규제개혁과제인 최고판매가격제도 폐지의 이행 및 녹색성장 5개년 계획에 따른 무연탄의 보조금 삭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일환으로 시행된 지난해 연탄 가격인상으로 연탄의 소비자가격은지난해 430원에서 530원으로 100원(21%) 올랐다.
이 같은 연탄값 인상과 함께 군은 연탄을 사용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 100가구와 차상위 18가구, 독거노인 및 장애인장 113가구 등을 포함한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약 231가구 에 가구당 320장 기준 16만9천원의 연탄 쿠폰을 지급할 계획이다.하지만, 이런 지원은 매우 제한적으로 난방이나 사업 및 농사 등에 연탄을 사용하고 있는 서민들의 부담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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