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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체벌금지 내년 3월 시행

학교생활규정 우선 정비

2010년 11월 11일(목) 11:16 [순창신문]

 

ⓒ 순창신문

서울시내 초ㆍ중ㆍ고가 지난 1일부터 체벌금지에 들어간 가운데 전북도내에서는 내년 3월부터 체벌규제 등이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체벌과 두발, 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일선 학교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들을 대대적으로 점검, 내년 2월까지 학교생활규정을 정비해 내년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새 규정에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체벌문제의 경우 체벌의 유무, 체벌의 범위 등 학교현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물론 규정을 어길 경우 사후 대책까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은 이에 앞서 교수, 시민단체, 학생, 학부모, 교사 등 12명이 참여한 학생인권․인권신장을 위한 자문위원회(TF팀)를 만들었으며 지난달 21일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협의했다. TF팀은 이날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인권조례 제정에 앞서 학교생활규정을 우선 정비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시기는 내년 2월까지 정비해 내년 3월 시행을 목표로 했다.
또한 이를 위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생활규정정비소위원회와 인권조례제정 소위원회 등을 구성했으며, 학교별 생활규정 실태분석과 학생과 학부모 등의 의견수렴을 위한 4회의 공청회 등을 열기로 했다. 학교생활규정이 정비되면 일선 학교의 규칙 개정을 통해 이를 시행케 하고, 학교 현장의 여론을 반영해 2011년 연말까지 인권조례를 제정, 2012년 3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생활규정의 정비는 앞으로 제정될 ‘학생인권조례’의 기반으로, 인권조례 시행에서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연착륙을 위한 것이다.”며 “인권조례의 전단계로 학생생활규정을 만들어 전반적으로 학교문화 풍토를 조성한 뒤 인권조례를 제정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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