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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추, 김치, 양념류 원산지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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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표시 4건 과태료 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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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1월 11일(목) 10:51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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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철을 맞아 배추, 김치 및 양념류에 대한 원산지 특별단속이 실시된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순창출장소(소장 유경현)는 2일 태풍과 이상기온으로 국내 채소 및 양념류 생산량이 감소하고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중국산 배추, 김치, 고추, 마늘 등이 국산으로 둔갑판매 될 것으로 예상돼 원산지 기동단속반을 집중 투입해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품질농관원순창출장소는 이번 단속에서 특별사법경찰을 대거 투입, 배추, 김치, 고추, 마늘 수입 및 유통업체, 김치제조업체 등 대한 원산지 단속을 실시해 거짓표시 판매,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업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최근 배추김치의 원산지 위반유형이 과거에는 중국산을 국산으로 포장갈이 하는 방법이 주로 이용된 반면 이번 단속에서 특징은 중국산 신선배추와 절임배추를 국내에서 김치로 제조하거나, 중국산 김치에 국산부추 등 양념류를 추가한 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는 형태의 새로운 위반수법이 사용되고 있다.
품질농관원은 지난 1월부터 10월말 까지 총 18건의 농축산물 원산지 위반사범을 적발해 그중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4건은 형사입건 및 검찰에 송치하고 미 표시한 14건은 과태료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
품질농관원 관계자는 “배추 및 양념류 가격상승 등의 영향으로 김장철이 예년에 비해 다소 늦어질 것에 대비해 단속반을 중심으로 배추(김치) 및 양념류 등 농식품 부정유통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농축산물 원산지를 둔갑시키는 현장을 목격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 어디서나 1588-8112번이나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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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실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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