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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에 지치고, 교육비 부담에 허덕이는 가정에 출산장려는 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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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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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1월 04일(목) 11:39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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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순창신문 | | 저 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차원의 정책과 지자체마다 다양한 시책들을 선보이는 가운데에도 좀처럼 인구 증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최근 정부는 합계출산율(여자 1명이 가임기간 동안 낳은 평균 출생아수를 말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71명까지 끌어올리기 위한‘2011-2015년 제2차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최종안을 국무회의에서 확정 했다.
최종안을 살펴보면 임신 ․ 출산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계속하는 고용하는 기업에는 정부의 조달물품 입찰에 가산점을 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결혼한 지 5년 이하의 신혼부부는 무주택 기간에 상관없이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내년부터 근로자 ․ 서민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신혼부부의 소득 요건도 부부합산 소득 3000만원 이하에서 3500만원 이하로 완화, 국민임대주택 분양 후 남은 물량에 대한 입주 우선권을 부여 한다.
이에 본보는 도와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출산장려 관련 정책을 살펴보고, 젊은 엄마들을 대상으로 저 출산의 문제와 육아문제를 주제로 간담회를 갖고 두 차례에 걸쳐 지상 중계한다. -(편집자 주)
전북도에서는 출산장려를 위해 대학생 셋째 자녀이상 학자금 지원과 영유아 보호용 차량보조시트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군은 인구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임산부 건강관리사업, 산모 ․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불임(난임)치료 지원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저소득층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 지원사업,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 임산부 ․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보육료 지원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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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순창신문 | |
△ 대학생 학자금 지원(2010년도 기준)
-현황 : 출산장려 학자금으로 도내 20개 대학이 지원대상 학교이며 도내 1년 이상 거주자 가운데 셋째 자녀 이상으로 1989년 이후 출생자가 대상이다. 도내 1년이상 거주 기준은 보호자(세대주)와 신청자가 금년 3월 기준이며, 조손 가정은 부모와 주민등록이 일치하지 않아도 동일 거주로 인정하고 있다. 셋째자녀 이상 기준은 생존 자녀수가 3명 이상을 의미하며 출가, 분가를 포함한다. 입양, 재혼 등으로 3자녀 이상인 경우 법적 자녀임이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1인당 지원액은 160만원인 경우에는 실제 등록금만 지원한다.
도내 14개 시군에 127개 고등학교 3학년 학생 가운데 1990년, 1991년, 1992년 3개년에 출생한 전체 학생은 2만3,267명이며 첫째와 둘째 자녀는 2만 548명이며, 셋째 이상 자녀는 2천719명이다.
순창지역 자녀는 3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수는 260명이며, 첫째와 둘째 자녀가 239명이고, 셋째 이상 자녀는 21명으로 도내에서 가장 적은 대상인 것으로 밝혀져 가임 여성이 셋째 이상 자녀를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영유아 보호용 차량보조시트 지원사업
-현황 :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과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근 5년간 도내 출생아수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2002년 1만9천22명에서 2006년에는 1만5천 449명으로 18.8% 감소했다.
당해연도에 넷째아이 이상 출산가정으로 시군에 사업비를 교부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차량 미소유 가구는 육아용품으로 대체하여 지원하고 있다.
▲ 군이 추진하고 있는 인구 증대를 위한 사업
△ 임산부 건강관리사업
-현황 :
임산부 등록 : 보건의료원과 보건지소에서 임신부 등록을 받고 있으며, 임신 20주부터 5개월간 철분제 보급과 모유수유 및 수유방법 교육, 모유수유 홍모물 지급, 모자보건 서비스 안내,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 관리셀 등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출산장려금 : 당 해 년도에 출생아 또는 입양아이며, 부모 모두 주민등록상 군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축하금과 양육비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첫째 ․ 둘째아이의 경우 지원기준에 따라 금액의 차이가 있으나, 110만원에서 30여 만원까지 지급된다.
셋째아이 이상일 경우에는 4백80만원에서 1백20만원까지 지원되고 있다.
축하금은 1회에서 3회까지 분할 지급하고 있으며, 양육비는 12개월 동안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신청은 각 읍 ․ 면에 비치된 출생 축하금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 산모 ․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현황 :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50%이하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셋째 아이 이상 출산가정과 결혼 이민자 가정, 실직된 일용 ․ 임시직 가정 세대도 해당된다.
산모 ․ 신생아 가정방문 도우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하며 12일을 원칙하며 쌍생아 일 경우 18일 까지 지원한다.
출산 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의료원 건강 증진계(650-5232)로 문의하면 된다.
△ 불임(난임)치료 지원사업
체외수정 시술비 및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사업으로 만 44세 이하이며,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서 체외수정시술 또는 인공수정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해야 하고, 월평균 150% 이하여야 한다.
체외 수정 시술비는 1인 1회 한도액 150만원이며 3회까지 지원 가능하며, 기초생활 수급자는 1회 한도액 270만원이며, 1회 시술비가 지원한도액 이내 일 경우는 실 시술비반 지원한다.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금액은 1인 1회 50만원이며 3회까지 지원 가능하고 시술비가 지원한도액 이내 일 경우는 시술비만 지원한다.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현황 :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 2.5kg 미만의 출생아를 미숙아로 보며,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가구소득 130%이하 미숙아 출산가정과 선천성이상아 또는 그 외 신생아가 생후 28일 이내 선천성질환으로 응급수술 또는 치료를 받아야 할 질환이 지원 대상이다.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되며, 미숙아 의료비가 100만원 미만의 경우는 전액 지급한다.
△ 저소득층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 지원사업
-현황 : 기초생활 수급자 및 최저생계비 200%이하 가정세대가 지원 대상이며 신생아 청각검사 1회 무료검사 실시 쿠폰을 발급하며, 청각선별검사 결과 재검으로 판정된 경우 1회 난청확진 검사비를 지급한다.(청성뇌간반응검사(ABR)에만 해당)
쿠폰을 발급받게 되면 청각선별검사 지정병원에서 출생 후 1개월 이내 청각선별검사를 받으면 된다.(문의 650-5232)
△ 영유아(0-6세) 건강검진 사업
-현황 : 생후 4개월부터 60개월까지의 전 영유아를 대상으로 검진 시기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선정한다.
관내 검진 병원은 류재규내과의원(653-5885) 또는 홈페이지(www.nhic.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구강검진은 보건의료원에서 실시한다.
검진비용은 전액 보험재정 및 국가예산에서 부담하므로 본인부담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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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산부 ․ 영유아(0-6세) 영양플러스 사업
-현황 : 관내 임산부 ․ 출산부 ․ 66개월 미만의 영유아와 기초생활수급자, 최저생계비 120%미만인 세대(보충식품비 전액 무료), 영양학적 위험(빈혈, 저체중, 저신장 등)요인이 있는 사람이 대상이다.
쌀, 우유, 달걀 등을 대상자별로 보충식품을 지원하며 수혜대상에게 월별 영양교육 및 영양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육료 지원사업
-현황 : 차등보육료, 만5세아 보육료, 장애아 무상보육료, 두자녀 이상 보육료, 맞벌이 보육료, 기본보육료, 시설미 이용아동 양육수당, 보육시설 인건비 지원, 보육시설 운영비지원 등을 전개하고 있다.
△문제점 및 종합대책
출산장려를 위해 첫째, 둘째, 셋째......자녀 대학생 학자금 지원 기준을 살펴보면 도내 대학 학생으로 지원 대상을 한정 한점과 중 ․ 고등학교 학생 학비 지원이 제외되고 있어 문제가 있으며,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방과 후 교육을 공교육 활성화 대안으로 적극추진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사료된다.
또한, 영 ․ 유아 보육 센터가 없어 맞벌이 부부 또는 여성근로자가 취업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며,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되지 못해 젊은 청년이 취업하려 해도 구직난이 계속되고 있어 이농현상과 함께 저출산의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관내에 산부인과와 분만 시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가임 여성의 출산장려 시책은 헛구호이며 실효성이 없는 시책으로 보이며, 농촌총각 국제결혼 비용지원 사업에도 500만원이 지원되고 있어 실제 결혼비용 부담에 실효성이 없으며, 자녀 셋째 이상 가정에는 직장 취업조건에서 우대해주는 시책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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