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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정축협 조합장선거 오는 26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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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0월 11일(월) 11:56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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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선거관리 위원회(위원장 권순열)는 순정축협 조합장 선거가 이달 26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순정축협은 조합장선거의 공정성제고를 위해 선거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선거를 치른다.
2004년 12월 1일 순창축협과 정읍축협이 합병이후 순정축협조합장 선거는2번째 치러진다. 순정축협 조합장선거 선거인명부열람과 장소는 12일부터 18일까지 7일간 순정축협사무실에서 선거권이 있는 자에게 열람되고, 이의신청은 선거인명부에 오기 누락 또는 자격이 없는 자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 순정축협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후보자 등록신청은 14일부터 15일까지 2일간 후보자등록신청서 등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본인이 직접 선관위 신청하면 되며 15일 후보자 기호추첨을 하게 된다.
후보자등록이 끝나면 14일부터 25일까지 등록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하게 된다.
합동연설회는 21일 오후 2시 순창군 향토회관에서 열릴 예정이며, 투표는 순창조합원 2,085명의 유권자가 본점에서 26일 07시부터 17시까지 투표하고 정읍조합원 1,867명도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투표해 개표는 투표가 끝난 후 순정축협에서 순창조합과 정읍조합을 통합해서 실시하게 된다. 이번 순정축협 조합장선거 유권자는 3,952명으로 순창조합원 2,085명, 정읍조합원 1,867명이다. 문의는 순창선거관리위원회(653-2546) 또는 순정축협(653-0441)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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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실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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