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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학생인권조례(안) 마련 언제하나

경기교육청 전국 최초로 학생인권조례 공포
교사 ․ 학부모와 학생들의 반응 엇갈려

2010년 10월 23일(토) 12:11 [순창신문]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교사인권을 포함한‘학생인권조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조례안 내용에 교사와 학생은 물론 학부모의 이목(耳目)을 집중시키고 있다는 여론이다.
이에 본보는 전국에서 최초로‘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한 경기도 교육청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고,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인식(認識)을 돕고자 한다.
조례에서 규정하는 학생의 인권은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 권리로 규정짓고 있다.
학생인권 조례는 학교에서 체벌금지, 야간 자율학습, 보충수업 선택권, 복장 ․ 두발 등 개성을 실현할 권리, 학생 동의 없이 소지품 검사 불가, 휴대전화 소지 가능, 학교 운영 및 교육정책에 참여할 권리, 교육감이 2년마다 학생인권 실현평가, 학생인권 보호관 임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를 반영해 각급 학교의 생활규칙(학칙)을 개정하기까지는 2-3개월 정도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으며, 개정 때까지는 기존 학칙을 유지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학생인권조례 공포 이후 학교현장에서는 학생인권 이라는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갖가지 부작용과 우려의 목소리가 공존하고 있다는 여론이다.
실제로 경기도의 모 고교에서 담임교사의‘폭력’을 고발하는 민원, 여학생의 짧은 치마를 지적하면서 욕설과 함께 폭력을 휘둘렀다는 민원 등이 제기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북도교육청 담당 장학사에 따르면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서두르지 않다는 전제하에“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해 인성 ․ 인권신장 T/F 팀(자문위원회)을 구성했으며, 향후 조례제정을 위한 추진 계획 등은 자문위원회의를 통해 정할 계획이다.”며 이를 위해“자문위원회는 공청회,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기본 작업을 금년 말 까지 마치고, 2011년 초에‘학생인권조례(안)’을 마련하여 동년 6월까지는 도의회에 상정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남융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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