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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기온으로 농작물 수확감소, 보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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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기온은 재해보상 인정기준이 될 수 없어 농가 시름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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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0월 23일(토) 11:21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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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순창신문 | | 다음 달이면 곶감의 재료가 되는 떫 은 감의 수확이 시작된다. 하지만 늦은 장마와 고온현상 등 궂은 날씨로 작황 이 좋지 않다.
감이 빨리 익어버리는 조숙 현상으 로 이미 많은 감이 떨어져버렸고 잎도 말라 조기 낙엽 증세를 보이고 있다. 동계 주민 황 모 씨는 "대봉 감이 금년 에 이상 기온으로 인해 80% 낙과됐 다."고 말했다.
봄부터 이어진 잦은 비와 늦은 장마, 이상 기온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감 농 사에 까지 확산된 것이다. 낙과 피해가 심한 것은 원인분석 해본 결과 금년은 일조량이 부족하고 비가 자주 오고 배 수시설이 부족해서 낙과가 많이 된 것 으로 진단됐다.
올해 감 생산량은 지난 해보 다 절반가량 줄어들었지만 이 상 기온에 따른 피해는 농업 재 해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군 의 재해복구비는 물론 재해 보 험금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일조량 부족에 따른 농작물 피해의 농업 재해 인정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농민들의 피해 에 눈과 귀를 닫고 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가입 대상이 기후 와 계절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는 농작물이고, 작물에 따라 서는 주산지에서만 시범적으 로 실시되며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한다.
재배 농가에서는 이번 피해를 재해 보험 특약에 반영해 줄 것을 농협에 건 의할 계획이지만 가능성은 낮아 보인 다.
벼 생산량도 평년에 비해 15% 정도 감산되고 대추와 과일류를 비롯한 전 작물도 이상기온에 따라 평년 수확량 보다 감산되어 풍요속에기근이라 할 정도의 현상을 빚고 있어 농산물에 대 한 재해보상 대책을 본격적으로 세워 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배추 파동처럼 갈수록 늘어나는 자 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정부가 보장하는 것을 체계화해 생산 농가와 소비자 의의 생활 안정, 나아가 사회 안정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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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실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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