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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보리계약재배 농협과 약정체결, 계약 생산물량에 한해 수매

2010년 10월 23일(토) 11:18 [순창신문]

 

올 가을에 파종할 2011년산 보리계약재배추진을 위해 농가와 농협과의 약정체결을 해야
한다.농가들은 11월 중순까지 농협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지역농협은 농가별로 계약내용을 서면 통보하며 계약 생산물량에 한해 수매한다.이번 수매 가격(1등/40kg/1포)은 겉보리 27,600원(3% 인하), 쌀보리는 27,320원(6% 인하)으로 매입된다. 철저한 계약재배이행을 위해 계약물량 이외의 수량은 수매에서 제외된다.
군에 따르면 내년 보리 계약생산물량을 3,884포(40kg/1포당) 155톤을 배정했다. 겉보리는 2,813포(113톤), 쌀보리는 1,071포(43톤)계약 생산하도록 적성면, 유등면, 팔덕면에 각각 배정됐다.정부의 보리매입 가격이 점진적으로 낮아져 오는 2012년 매입자체가 중단 된다. 이에 보리재배 농가들의 소득감소 예상에 따라 농가와 장류제조업체간 상생을 통한 지역 활성화를 위해 우리밀 재배면적을 확대하는데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정부는 2007년부터 보리 매입가를 해마다 3~6%씩 내리고 수매량도10~20%씩 줄여 나가고 있다. 또한 군은 올해 적성면 19농가에서 우리 밀 계약재배 15ha 에 밀을 파종해 여기서 생산된 50톤의 밀을 전량 수매 계약을 체결하고 포대(40kg)당 35,000원에 토당식품에 납품 했다. 또 토당식품에서는 내년에도 100톤을 수매하겠다고 밝혔으며, 장류공장인 대상 식품에서도 1,000톤의 우리 밀을 수매 하겠다고 밝혀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 보리는 재고량 과다와 소비감소 등으로 오는 2012년부터 수매제가 전면 폐지되고, 앞으로 제2녹색혁명 추진으로 우리밀, 조사료용 청보리, 유채생산 및 경관작물 등으로 전환해 확대할 계획이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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