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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의 학생 교통 안전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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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0월 23일(토) 11:12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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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교통 안전 사고 예방 3단계 대책’을 마련해 교통 당국과 학교, 학부모 등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보행 안전을 확보하고 시민 감시 운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우선 스쿨존 내 교통안전 지도를 강화하기 위해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 고학년(4~6학년)을 대상으로 특성에 맞는 맞춤형 현장 체험 보행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경찰서와 도로교통공단이 공동으로 제공하는 스쿨존 내 교통사고 현황을 반영한 교통사고 지도 자료를 활용해 안전한 등ㆍ하굣길 보행을 유도하고 학교별 교통사고 유형에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스쿨존 내 아동 사고 증가와 하교 시간대 교통안전 사각지대 발생의 문제점을 공감하고 배움터지킴이, 워킹스쿨버스, 교통안전지킴이,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 등 교통안전 지도 인력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2단계로 스쿨존 내 아동 교통사고 줄이기 동참을 위해 아동과 학부모,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 활동을 10월 한 달 동안 전개하는 한편 분위기 확산을 위해 지역 시민단체와 연계해 스쿨존 내 신호 위반, 정지선 준수 위반, 불법주정차 차량을 사진 촬영하여 일정 서식에 따라 신고하는 스쿨존 내 시민 감시 운동도 병행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3단계로 스쿨존 내 아동 교통사고 발생의 주요인으로 분석되는 신호위반이나 끼어들기, 불법주정차 등을 단속하기 위해 유관기관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필요한 CCTV 시설과 교통안전 시설을 점검ㆍ정비할 계획이다.도교육청은 이날 이 같은 계획을 초등학교 교통안전 담당교사 500여 명이 참여한 워크숍에서 발표하고 강력한 추진 의지를 전달했다.관계자는 “교육 과정과 연계하여 교과ㆍ재량활동ㆍ특별활동 시간 등을 통하여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스쿨존 교통 안전 지도를 보다 다양하고 치밀하게 전개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스쿨존 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스쿨존 내 교통법규 위반 시 범칙금ㆍ과태료ㆍ벌점을 2배 가중 부과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이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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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실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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