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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이, 풋고추 포장되지 않은 빵, 떡도 원산지 표시

농수산물과 가공식품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확정

2010년 10월 05일(화) 11:18 [순창신문]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을 담은‘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요령’을 지난 8월 31일자로 제정·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농산물과 농산물 가공품의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이 종전 531품목에서 91품목 늘어난 622품목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표시 신규품목 농산물은 호밀, 귀리, 오이, 풋고추, 석류, 블루베리 등이고 가공품으로는 케이크, 피자, 만두류, 물엿, 탁주, 약주, 청주 등이다. 수산물과 수산물 가공품은 현재 모든 식용 수산물에 대하여 표시대상이나, 식용소금 6품목(천일염, 재제소금, 태움·용융소금, 정제소금, 가공소금, 기타소금)까지 표시대상에 포함되어 시행된다. 특히 종전에는 가공되어 포장된 빵과 떡에 대해서만 원산지 표시의무가 있었으나, 제과점이나 떡집에서 판매하는 포장되지 않은 빵과 떡에도 푯말, 안내표시판, 스티커 등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빵의 경우, 혼합비율이 가장 높은 밀가루 외에 팥, 밤, 호박 등의 제2의 원료 농산물까지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가공식품의 원료로 사용된 복합원재료가 원산지 표시대상인 경우, 복합원재료 내에 사용된 상위 1개 원료(50% 이상)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하였으나, 이번 고시에서는 상위 2개의 원료에 대한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여 복합원재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강화했다. 가공식품의 원료로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하여 사용하면서 비율표시 없이‘국산’으로 표시하기 위해서는 국산원료가 30%이상 사용되어야 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종전에‘국산’표시에 따른 별다른 규제가 없어 국산원료를 소량을 사용하면서‘국산, 수입산’으로만 표기하여 소비자 혼동이 있었던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달라진 제도의 안정된 정착을 위하여 이번에 신규로 포함된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은 2011년 2월 11일부터 시행되며, 기존 포장재도 2011년 2월 11일부터 달라지는 원산지표시에 맞게 수정하여야 한다.

농산물 및 가공품의 표시대상 신규품목 61개 확대
농산물(30)- 벼, 밭벼, 찰벼, 호밀, 귀리, 야콘, 해바라기, 유채, 고추씨, 토마토, 방울토마토, 오이, 풋고추, 꽈리고추, 홍고추, 피망, 브로코리, 파프리카, 모과, 바나나, 블루베리, 석류, 도토리, 새송이버섯, 싸리버섯, 능이버섯, 묘삼, 마, 메추리고기, 말고기

국내가공품(30)- 케이크, 카스텔라, 피자, 파이, 핫도그, 만두류, 물엿, 기타엿, 텍스트린, 기타면류,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임산․수유부용식품, 김칫속, 주정, 탁주, 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 소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증류주, 리큐르, 기타주류, 건조효모, 건조효모제품, 효모추출물제품,「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5조제2항에 따라 인정한 품목 중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품목

수입가공품(1)- 누에번데기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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