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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이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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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0월 04일(월) 09:47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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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농업인이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농지연금사업의 가입 신청이 내년 1월부터 실시된다.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이고, 영농경력 5년 이상이며,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총면적이 3만㎡ 이하인 농업인이다.농지연금은 농지는 소유하고 있지만 일정한 소득이 없는 고령 농업인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설계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농지연금에 가입하여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하여 연금지급이 종료된 경우에는 배우자가 농지연금채무를 승계하면 계속해서 배우자 사망시까지 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된다.사망 등으로 농지연금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하면 그동안 지급 받은 연금과 이자 등 연금채무는 상속인이 상환하거나 담보농지의 저당권을 실행하여 회수하게 된다.이 경우 농지연금채권은 담보농지에 대해서만 행사하게 되므로 담보농지를 처분하여 농지연금채권을 회수하고, 남는 금액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한 금액은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고 농지은행이 부담하게 된다.실례로 70세 농업인이 2억 원 상당의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농지연금에 가입하면 사망시까지 매달 약 76만 원 정도의 연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담보로 제공한 농지는 농업인이 직접 경작할 수도 있고 임대할 수도 있어 연금이외 수입도 올리는 일석이조의 효과도 기대된다.70세 농업인이 2억 원 상당의 논(1ha)을 담보로 가입시 연금액으로 매월 76만원 외에 벼를 직접 경작할 경우 매월 약 45만 원(임대할 경우 약 19만 원/월) 추가 수입이 가능하다.농림수산식품부는 상품모형 설계, 운영시스템 구축 등을 올해 11월까지 완료하고, 내년 1월부터 농지연금 지원 신청을 농지은행(한국농어촌공사)에서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농지연금 신청은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나 어디에서나(1577-7770)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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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실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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