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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제수용품 원산지위반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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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9월 06일(월) 15:21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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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순창출장소(소장 김경현 이하‘품관원’)은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한가위를 맞이하여 30일부터 선물과 제수용품 등 농축산물에 대한 대대적인 원산지표시 단속을 실시한다. 품관원 단속반 투입되며 선물ㆍ제수용품 제조업체, 마트, 재래시장, 인터넷 쇼핑몰 등이 중점 대상이다.주요대상 품목은 ▲제수용품인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고사리, 도라지, 사과, 배, 밤 등이며 ▲선물용품은 갈비세트, 한과세트, 다류세트, 건강선물세트, 지역특산물 ▲음식점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 김치 등의 원산지표시 여부이다.2단계로 나누어 실시되는 이번 단속에서는 1단계(8월 30일~9월 8일)는 유통업체단속의 사전 단계로서 단속정보 수집과 아울러 개정된 원산지표시제도 및 방법 등에 대한 홍보를 실시한다.2단계(9월 9일~9월 21일)는 수입농산물 유통량이 많은 중ㆍ소도시이상의 중대형마트, 백화점, 도ㆍ소매업소, 전통시장, 인터넷쇼핑몰 등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육류, 과일류 등 제수용품과 선물세트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명예감시원을 총동원하여 마트, 재래시장 등 농축산물 판매현장에서 원산지표시 지키기 캠페인과 부정유통신고 포상금제도 등에 대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음식점에서의 오리고기와 배달용 닭고기가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으로 추가되고, 쌀과 배추김치는 모든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가공품은 사용된 원료 중 배합 비율이 높은 순서의 두 가지 원료를 표시하도록 하는 등 개정된 원산지표시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농관원 관계자는“농산물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해 민간 감시기능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며“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 1588-8112번 또는 인터넷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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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실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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