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6-04-17 | 10:02 오전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순창군수 후보

로그인 회원가입 기자방 원격
    정치/행정 교육 문화 스포츠 환경/보건복지 농업소식 종합 인물인사 칼럼 기획 특집 토론방 보도자료 지역소식 소식정보 포토 경제

전체기사

커뮤니티

독자투고

공지사항

독자마당

자유게시판

토론방

뉴스 > 환경/보건복지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추석 제수용품 원산지위반특별단속

2010년 09월 06일(월) 15:21 [순창신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순창출장소(소장 김경현 이하‘품관원’)은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한가위를 맞이하여 30일부터 선물과 제수용품 등 농축산물에 대한 대대적인 원산지표시 단속을 실시한다. 품관원 단속반 투입되며 선물ㆍ제수용품 제조업체, 마트, 재래시장, 인터넷 쇼핑몰 등이 중점 대상이다.주요대상 품목은 ▲제수용품인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고사리, 도라지, 사과, 배, 밤 등이며 ▲선물용품은 갈비세트, 한과세트, 다류세트, 건강선물세트, 지역특산물 ▲음식점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 김치 등의 원산지표시 여부이다.2단계로 나누어 실시되는 이번 단속에서는 1단계(8월 30일~9월 8일)는 유통업체단속의 사전 단계로서 단속정보 수집과 아울러 개정된 원산지표시제도 및 방법 등에 대한 홍보를 실시한다.2단계(9월 9일~9월 21일)는 수입농산물 유통량이 많은 중ㆍ소도시이상의 중대형마트, 백화점, 도ㆍ소매업소, 전통시장, 인터넷쇼핑몰 등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육류, 과일류 등 제수용품과 선물세트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명예감시원을 총동원하여 마트, 재래시장 등 농축산물 판매현장에서 원산지표시 지키기 캠페인과 부정유통신고 포상금제도 등에 대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음식점에서의 오리고기와 배달용 닭고기가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으로 추가되고, 쌀과 배추김치는 모든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가공품은 사용된 원료 중 배합 비율이 높은 순서의 두 가지 원료를 표시하도록 하는 등 개정된 원산지표시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농관원 관계자는“농산물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해 민간 감시기능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며“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 1588-8112번 또는 인터넷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양재실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순창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순창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순창군 읍·면민 협의회 4월 정

옥천5마을, 주민 화합 플리마켓

농업기술센터, 과수 화상병 원천

최기순 순창군 장애인편의증진기술

순창군청소년수련관, 청소년 자

순창군장애인복지관, ‘2026

너의 탄생을 축하해♥ 장은우

대한노인회 팔덕면분회, 선진지

“나무에 새긴 마음, 군민과 나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윤리강령 - 편집규약 - 광고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상호: 순창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4078107159 / 주소: 전북 순창군 순창읍 옥천로 32 / 대표이사: 오은숙
mail: scn5850@naver.com / Tel: 063-653-5850 / Fax : 063-653-5849
Copyright ⓒ 순창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