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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농산물로 만든 안전한 먹거리

성가정식품 HACCP업소 인증 받아

2010년 08월 28일(토) 10:26 [순창신문]

 

ⓒ 순창신문

민속마을 성가정식품(대표 이점순)이 지난 13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식품위생법 제48조3항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63조 제3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로 지정 받았다.
성가정식품은 순창농민들과 계약재배한 우리농산물만을 사용하여 최고의 품질을 만들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정성이 담긴 생명의 먹거리를 만든 식품회사로 118m 성가정식품 제2공장을 지난해 4월 착공하여 완공 이래 위생은 물론 현대화 시설을 갖춘 업체이다.
성가정식품 이점순 대표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로 지정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향후 HACCP적용을 통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제품을 제공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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