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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야생 동물 피해방지단 총기사용시간 경찰과 마찰

피해농민 강력 반발

2010년 08월 28일(토) 09:47 [순창신문]

 

군은 농작물 수확기를 맞아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5일 군의 허가를 받아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구성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의 야생동물 보호정책으로 개체수가 늘어나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매년 크게 발생하고 있어 군은 올 1월부터 현재까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분묘훼손 등의 피해신고가 34개소 20,241㎡에 이른다.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은 지난 5일부터 오는 10월 30일까지 4개월간 순창전역을 대상으로 유해야생동물포획 활동을 하도록 군으로부터 허가됐으나 피해방지단과 경찰 마찰을 빚고 있어 피해농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피해방지단은 “야생동물 활동시간을 무시하고 총기시간을 밤 10시30분까지 제한하고 안전만 내세우는 경찰서가 문제가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새벽 4시까지 총기를 사용할 수 있을 경우에 방지단을 운영한다.”고 말했다 이에 경찰서관계자는 “밤 10시30분까지 운영해 보고 농작물 피해가 계속 발생하면 시간을 연장한다.”는 방침 이어서 농민의 피해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피해 주민 임 모(58세)씨는 “피해방지단에 군에서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내주고 피해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서는 총기영치해제 협조를 바탕으로 피해현장에 즉시 출동하여 피해동물을 포획하여 피해가 늘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인근 시ㆍ군은 포획시간이 새벽까지인데 미리 총기 사고 안전을 걱정하는 담당경찰관 의식에 문제 있다고 토로했다. 한편 농작물 피해를 입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경찰서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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