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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아동범죄 이렇게 대처하자. 탈선 물놀이 사고 등 가정지도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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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7월 24일(토) 10:59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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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순창신문 | | 복지부는 여름방학을 맞아 7월말까지 전국의 초등학교에 '여름 휴가철 실종ㆍ유괴 예방 3ㆍ3ㆍ3 실천하기' 포스터를 제작하여 배포했다.
실종아동 발생신고 2009년 경찰청통계에 따르면, 아동 실종은 휴가철인 7~8월(3분기)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5~6월이 높기 때문에 여름휴가철에 인파가 많은 피서지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린이 실종 예방에 대한 부모님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실종아동전문기관은 7월 19일부터 실종아동전문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아동실종예방 수첩과 실종예방 핸드링을 무료로 배포하는 온라인 캠페인을 펼치며, 이와 더불어 8월 5일과 6일 대천해수욕장을 시작으로 강원, 대구, 전남, 전북, 울산 등 전국의 여러 피서지와 행락지 등에서 아동실종예방 수첩과 실종예방 핸드링을 무료로 배포하는 오프라인 캠페인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여름 휴가철 아동실종ㆍ유괴예방지침 3ㆍ3ㆍ3 실천하기는 여름 피서철 아동 및 보호자가 가정과, 피서지에서, 그리고 위험상황 발생 시 알아야할 예방수칙들로 이루어져 있다.예방지침은 여름방학 시작과 동시에 교사들이 아동들의 교육자료로 활용하고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무모들에게 전달해 각 가정에서도 활용 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여름 휴가철 실종, 유괴 예방 3.3.3 실천하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정에서 해야할 3가지 1. 비상시를 대비하여 부모자 이름, 전화번호 등을 숙지하기 2. 소지품 등에 이름, 전화번호 등은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적어두기 3. 눈에 쉽게 띄는 밝은색 계열의 옷과 보호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신구(머리띠, 모자 등)를 착용하기 ▲피서지에서 해야할 3가지 1. 비상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미아보호소, 안내데스크 등)의 위치를 미리 확인하기 2. 공중 화장실, 공동 샤워장 등에 갈 때 항상 보호자와 동행하기 3. 항상 보호자와 함께 하며, 절대 보호자 시선에 벗어나는 행동 하지 않기▲위험상황 시 해야 할 3가지 1. 보호자를 잃어버린 경우, 먼저 제자리에 멈춰서서 기다리기 2. 명찰 패용, 제복 착용 등 신분이 확실한 사람에게 도움 요청하기 3. 위급상황 시 "안돼요! 싫어요! 도와주세요!"라고 큰 소리로 외치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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