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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교통사고 심각, 자녀의 역할이 필요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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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7월 17일(토) 11:35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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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교통사고조사 업무를 하면서 흔히 접하게 되는 교통사고 중의 하나가 자동차와 오토바이 사고이다.
오토바이 운전자 대부분은 노인들이어서 극단적인 경우 사망의 결과를 초래하는 결과가 발생한 것도 사실이다.
오토바이도 엄연히 자동차로써 교통사고발생시 자동차와 똑같이 취급되며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함에 있어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고 하여 피해자가 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운전자들은 무조건 오토바이는 피해자라고 생각을 한다.
이러한 잘못된 생각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대단히 심각하다.
첫째, 사고발생시 무조건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오토바이운전자들은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도로를 달리고 있으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책임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가 부지기수이다.
또한 안전모도 단속에 걸리지 않게 형식적으로 공사현장에서 쓰는 플라스틱 안전모를 착용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귀찮다고 아예 착용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둘째, 사고발생 후 오토바이 운전의 자식들은 무조건 우리 부모님은 준법의식이 철저하며 무조건 잘못이 없고 상대차량이 잘못이라고 주장을 한다.
되짚어 생각해보면 부모님이 오토바이를 운전할 때 운전면허가 있는지, 안전모는 튼튼한 재질의 정품을 착용하는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에는 가입되어 있는지,부모님이 나이가 들어 인지반응이 떨어져 오토바이를 운전해도 되는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였는지 반문하고 싶을 정도이다.
오토바이 운전을 함에 있어 기본적인 것을 갖추지 않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얼마나 막대한 피해를 보는지 설명해 보면 무면허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보행자를 충격하여 보행자가 심하게 다쳤을 경우에 무면허 인적피해사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1개항목중 하나에 해당하여 합의 여부를 불문하고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인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근거하여 처벌을 또 받게 된다.
보행자가 다친 부분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민사적으로 피해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등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다.
교통사고는 일반적인 형사사건과 달리 과실범이다.
내가 교통사고를 내지 않겠다고 결심한다고 해서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 아니란 점이 중요하다.
옛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란 말이 있듯이 교통사고가 나기 전에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부모님이 무지하여 모른다면 자녀가 꼼꼼히 확인하고 알려드려야 한다. 교통사고 발생 후 땅을 치고 후회한들 그때는 이미 늦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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