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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예방위해 식품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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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7월 17일(토) 11:01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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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관내 위생취약시설과 행락지 주변 조리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위해식품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소비자 감시원 등 점검반은 식당, 행락지주변 음식점, 국도변 휴게소 등을 대상으로 훈제오리 제조가공 또는 착향료 사용제품을 직접 조리한 것처럼 판매하는지 여부 등과 식중독 예방요령 및 현장교육을 실시하고 식재료 및 조리식품 보관상태, 조리기구 청결관리 상태, 종사자 개인 위생상태 등을 점검한다. 또 무허가(무신고) 제품 판매행위 부패변질식품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여부, 행락객에 대한 친절서비스와 바가지요금 징수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한편 군은 위생 점검과 하절기 먹을거리 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병행 실시, 부정ㆍ불량식품의 유통을 미연에 방지하고 위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철저한 식중독예방 및 안전한 먹을거리 문화정착으로 건강한 고을을 만들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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