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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농업인의 농지 매입.

2010년 08월 16일(월) 11:23 [순창신문]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지사장 정진호)는 고령이나 질병 등으로 은퇴, 이농, 전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이 소유 농지 전체를 매도하거나, 단계적으로 경영을 축소 하고자 하는 경우 농업인의 소유농지를 매입하고 있으며, 또한 농지법 제 11조에 의거 농지처분을 받은 농지를 매입 신청 받고 있다고 밝혔다
매입 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농지이며, 매도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자가소비 생산목적으로 3,000㎡ 이하의 소유 농지는 계속 경작할 수 있으나, 그 이상은 경작이 허용 되지 않으며, 농지 매입가격은 외부감정평가 법인에서 평가한 금액으로 결정한다. 단 ㎡당 25,000원을 초과하는 농지는 매입대상에서 제외하고, 팔고자 하는 농지 면적의 합계가 2,000㎡ 미만 소규모 필지 등은 매입하지 않는다.
이러한 농지매입비축 사업은 이농, 전업, 고령 또는 질병으로 은퇴하고자 하는 농업인의 농지를 매입하여 원활한 농업구조개선 및 농지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2010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제도이다. 또한 농지은행에서 매입한 농지는 창업농, 전업농육성대상자 등에게 장기 임대를 하여 줌으로써 농지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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