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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영세 소상공인 지원 본격

2010년 07월 01일(목) 09:56 [순창신문]

 

ⓒ 순창신문

7월부터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
군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현재 시행중인 순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개정해 지원대상을 현행 중소기업에서 소상공인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영세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대출은행과 행정절차가 마무리 되는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원규모는 관내 1605개소를 대상으로 최고 2천만원, 이차보전 2%, 상환기간 2년에 걸쳐 원금 균등분할방식으로 대출이 이뤄지게 된다.
대출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시행 직후 소정의 신청서류를 작성해 군 경제지원과로 제출하면 된다.
영세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본격 시행되면 그동안 담보부족으로 대출이 어려웠던 저신용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자금지원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체 소상공인의 10% 지원 시 상환기간 2년 동안 1억2800만원을 지원해 자영업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앞으로 영세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보완하면서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관내 소상공인은 2009년 말 기준 1,605개 업체에 달하며 이 곳에 근무하는 종업원 수는 3,416명으로 군 전체 인구대비 약 11%를 차지하고 있으며, 업종별로는 도ㆍ소매업 531개소, 숙박ㆍ음식업 325개소, 제조업 219개소, 건설업 85개소, 기타 445개소 등이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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