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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김치 모든 음식점서 원산지 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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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7월 01일(목) 10:58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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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순창신문 | | 오는 8월 5일부터 전국의 모든 음식점은 사용 중인 쌀과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100㎡ 이상의 음식점만 쌀과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표시했으나 8월 5일부터는 모든 음식점에 표시 의무가 적용된다.또한 배달용 치킨과 오리고기, 천일염 등 식용소금, 소주와 맥주, 막걸리 등 술도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다. 가공식품은 50% 이상 포함된 원료가 있는 경우 지금까지는 원료 한 가지만, 50%이상인 원료가 없을 때는 배합비율 상위 원료 두 가지만 원산지를 표시해왔으나 8월 5일부터는 비율이 높은 두 가지 원료의 원산지를 적어야 한다.이와 함께 '혼동 우려 표시'와 '위장판매'의 예를 명시하는 등 처벌을 강화했다.
원산지표시란에는 '수입산'으로 적고, 점포 앞 현수막이나 포장재 또는 게시판에는 '우리 농산물만 취급', '국산만 취급' 등으로 표시하거나 ▲수입산과 국산을 함께 팔면서 수입산을 잘 보이지 않게 진열하거나 ▲수입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채 원산지가 국내산이라고 답하는 경우 등이 허위표시로 인정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규정했다.또한, 돼지 왕갈비의 경우 뼈는 국내산을 사용하고 고기는 수입산을 사용한 경우 종전에는 "국내산과 수입산을 섞음"으로 표시했으나, 앞으로는 고기를 기준으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아울러 수산물 원산지 신고포상금도 종전 100만원 이내에서 200만원 이내로 늘어나며, 원산지 증명과 관련된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보관하지 않았을 때는 2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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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실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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