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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장애인 연금 지급

2010년 05월 29일(토) 15:24 [순창신문]

 

ⓒ 순창신문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오는 7월부터 1인당 최대 15만 원의 장애인연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장애인연금법 제정에 따른 것으로 장애인 연금제도는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감소로 줄어든 소득과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다.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가 수급대상자이며, 기존의 중증장애수당 수급자는 장애인 연금제도로 흡수 통합돼 장애인연금의 당연 지급대상자가 되고 경증장애인 및 장애아동에게는 예전과 같이 지속적으로 장애수당이 지급된다.
또한, 2종류로 분류되는 장애연금은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해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기초급여’가 있고,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주는 ‘부가급여’가 있으나, 오는 7월에 지급되는 장애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합산해 지급하게 된다.
수급 신청은 읍ㆍ면사무소에서 접수하고 있으며, 연금지급 대상자는 신청을 받은 뒤 군에서 자산조사 등을 실시해 선정한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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