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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벽보 훼손ㆍ철거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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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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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5월 29일(토) 15:03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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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순창신문 | | 6ㆍ2지방선거와 관련 선거벽보와 현수막 등 선전시설 훼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경찰과 선관위은 6ㆍ2지방선거 관련 선거벽보가 첩부됨에 따라 벽보와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훼손ㆍ철거사범 예방 및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이에 따라 경찰은 선전시설의 작성ㆍ게시ㆍ첩부ㆍ설치를 불가능하게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행위와 선거벽보에 물감을 칠하거나 낙서 등을 해 벽보가 잘 보이지 않게 하는 행위, 선거벽보를 떼어내거나 찢는 등 선전시설 철거행위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선관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법에 의한 벽보,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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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실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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